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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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조치가 연장되면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등을 조건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개인 임대 매매 사업자에 적용되는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조치 적용 기한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현행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 심사 모범 규준’에 따르면 역전세 상황에 처한 임대·매매 사업자는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 시 세입자 보호조치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1.25배(비규제 지역 1.5배) 대신 1.0배를 적용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연장 조치 시행 후 전세 시장 및 가계부채 추이 등을 감안해 연말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의 종료·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