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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에…소진공 1천만원 긴급대출 절반 소진

김호준 기자I 2020.09.07 17:30:30

소진공, 8월5일부터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 가동
500억원 예산 중 276억원 대출 접수
실제 자금 집행까지 이틀…"자금 집행에 더욱 속도낼 것"
소상공인 "대출로 한계…임대료·공과금 직접지원 필요"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견지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접수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영세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대출뿐만 아니라 재난수당과 임대료 직접지원, 공과금 납부유예 등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7일 소진공에 따르면 중기부와 소진공은 지난달 5일부터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1000만원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청년 소상공인(39세 이하) △청년 고용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취약 계층이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는 2.9%로 지난 1차(1.5%) 긴급대출보다 다소 올랐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예산은 총 500억원으로, 프로그램 개시 한 달 만인 지난 4일 기준 대출신청은 2789건이 몰렸다. 금액으로는 약 276억원 규모로, 예산의 절반을 넘겼다. 앞서 소진공은 지난 3월25일부터 5월6일까지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6만2190건을 집행했다. 이후 정부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은행권으로 일괄 이관하면서 종료됐지만, 중기부는 최근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며 다시 신청자를 받고 있다.

이번 긴급대출은 수요자 편의 제고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역센터 현장 접수를 하지 않고 비대면(온라인)으로 서류를 받아 심사한다. 대출신청은 소진공 홈페이지 또는 ‘캐시노트’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 후 대출 지원이 결정되면 전국 66개 소진공 지역센터로 방문해 대출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빠르면 이틀 내 자금을 받아볼 수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대출 수요는 여전히 많지만 지난 1차 긴급대출 때와 달리 신청자격이 취약 계층에 한정돼 있어 실제 집행에는 다소 여유가 있다”며 “코로나19로 특히 피해가 큰 청년과 여성,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자금을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금융지원 외에도 임대료 직접지원과 공과금 납부유예, 방역 물품 지급 등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해 영업중단이나 제한 등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가 7일 발표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 경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긴급경영안정자금’(35.4%)에 이어 △재난 수당(26.1%) △임대료(22.3%) 등을 정부 지원책 중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6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경안을 7조원대로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전 국민 대상이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달리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은 “지난 상반기 대출로 근근이 버텨온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타격을 입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소상공인에게 가장 부담이 큰 임대료와 전기세 등 고정비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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