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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청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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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8.26 13: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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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1심서 징역 7년
김건희 측 "본분 망각하고 처신한 점 반성"
특검팀 "항소 기각돼야"…9일 변론 종결 방침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건희 여사.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김건희 여사.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는 26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여사 측은 금품 수수 사실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청탁이나 대가성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목걸이에 대해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선·취임 축하선물이었다며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와 세한도에 관해서도 “인사청탁 대가라기보다는 친분관계에 따른 의례적 교류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로봇사업가 서성빈 씨의 바쉐론 손목시계에 대해서는 “할인가로 구매대행을 의뢰했을 뿐 청탁 대가로 시계 수수한 사실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재영 목사의 디올 파우치는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기획된 도구”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신중하지 못한 처신을 한 점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직자가 아니고 실질적 권한 행사가 없었던 점,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고통 등을 세심하게 감안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내용과 비슷하다”며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박되어 있으므로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 여사의 전 수행비서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도 이뤄졌다. 정 전 행정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김 여사의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에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셔야 하고, 식사를 거의 안 하셔서 일어설 기력도 없다”고 답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일 다음 기일을 열고 가급적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고기일은 내달 22일로 예정돼 있다.

김 여사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함께 이우환 화백 그림 한 점과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티파니 브로치, 디올 가방 등의 몰수와 648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인사 및 사업 관련 청탁을 대가로 귀금속과 시계, 그림 등 약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2022년 3~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사실로 봤다.

또 2022년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이듬해 2월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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