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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1년 미만 '쪼개기 계약' 3950건…미지급 수당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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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6.06.23 12:00:04

지방정부서 수당 미지급으로 차별 대우
노동관계법 위반 113건…시정지시 내려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지방정부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년 미만으로 계약하는 ‘쪼개기 계약’이 3950건 적발됐다. 기간제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은 총 1억원에 달해 공공부문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대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부터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대전교육청 안에서 대전교육청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실시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대상은 11개월에서 1년 미만의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아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방정부 30개소다.

감독 결과 모든 지방정부에서 단기·반복 계약, 사전심사제 미실시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드러났다. 30개 중 27개 기관에서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을 맺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2117명이었고, 364일 계약도 1833명에 달했다.

이 중 7개 기관은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한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3개 기관은 제도 도입 후 사전심사제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 노동자 240명을 채용했다. 채용 사전심사제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해 사전심사를 거쳐 불가피한 사유(일시·간헐적 업무, 휴직 대체 등)에 해당되면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2018년에 도입됐다.

노동부는 지방정부 30개 중 28개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총 113건 적발했다. 1곳은 형식적인 단기계약을 반복하면서 1년 넘게 연속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에게 퇴직금 2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곳은 기간제 노동자 66명에게 수당 1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곳도 10곳에 달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에 대해 개선지도를 진행하고, 개선될 때까지 현장지도를 반복적으로 실시한다.

노동부는 감독 시 대부분 지방정부에서 노동관계법령, 판례 변경 등을 숙지하고 있지 못해 금품 미지급 등 법령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산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자회사 등 전체 공공부문 중 200개소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기감독을 하반기 실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쪼개기 계약 등은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될 수 없다”라며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공공부문부터 노동자의 노동가치를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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