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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블박 속 여직원과 적나라한 대화…회사 찾아가 망신 줘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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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3.04 11:41:1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남편과 직장 동료인 여성의 적나라한 대화를 확인한 여성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8년 차 A씨가 이같은 고민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챗GPT)
A씨는 “남편과는 거래처 직원으로 처음 만났다. 몇 달 동안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지켜본 그는 매너가 좋고 일 처리도 빠르며 외모까지 준수한 사람이었다”며 “협업이 끝나던 날 그가 수줍게 마음을 고백했고, 다정하고 세심한 성격에 끌려서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결혼 1년 뒤 딸을 얻었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대출을 받아 학군지로 이사까지 했다”며 “빡빡한 대출금 때문에 예민해져 다툴 때도 있었지만 늘 남편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해를 청하곤 했다. 적어도 제 세상은 그렇게 평온한 줄만 알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늘 다정하던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야근이 잦아지고 휴대전화에 비밀번호가 생기더니 옷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A씨는 “남편이 잠든 사이에 확인한 차량 블랙박스 칩에는 남편과 직장 동료인 ‘그녀’의 적나라한 대화가 담겨 있었다”며 “차 안에서 사랑을 속삭이는 두 사람의 목소리에 저는 처참하게 무너졌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의 회사로 찾아가서 두 사람에게 망신을 주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고 있는 중이다”며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어서 소송을 알아보는 중인데 아이 때문에 망설여진다”고 했다.

하지만 소중한 가정을 파괴한 그 여자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A씨는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은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서로 연인 사이에서나 할 법한 애칭으로 부른다든가 늦은 밤 이성과 지속적으로 사적인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하면서 부부 간의 신뢰를 꺠는 행위를 한다거나 성매매를 하는 것, 애정이 없더라도 일회성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 같은 행위들이 부정행위로 인정된 적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부정행위 상대가 직장 동료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 결혼식 날짜와 상대방이 직장에 재직한 기간을 가지고 상대방 재직 중에 결혼식을 했고 배우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주장한다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이혼 여부에 따라 소송 절차와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까지 하게 되면 위자료가 더 많이 선고된다”며 “합의할 경우 부정행위가 재발됐을 때에 대비한 위약벌 조항을 넣을 수도 있고 비밀유지 조항 등도 넣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합의가 아니라 판결문을 받고 싶다면 상대방의 책임 부분에 한정해서 손해배상액이 선고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 이런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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