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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가구 당 5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1만6863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총 8억4315만원을 투입한다.
대상은 2월 4일 기준 파주시 관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이며 시설수급자 및 이미 난방비를 지원받은 노인·장애인 가구는 제외한다.
기존 현금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활용 중인 복지급여 계좌로 지급한다.
‘압류방지 통장 사용’ 및 ‘현금 복지급여 미수급’ 가구 등 계좌 확인이 필요한 가구는 개별적으로 계좌를 파악한 후 지급한다. 해당 가구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갖고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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