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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수도권 3개 시도가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 중인 연간 약 51만 톤(2025년 반입총량 기준)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대안이 필요하다.
제도 이행을 위해 수도권 지역 지자체별로 공공 소각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각 사업이 2027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으로, 2026년 1월 전면적인 제도 시행 시 일부 폐기물 수거 지연 등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시도의 제도 시행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합리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개 시도와 조속히 후속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