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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는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원 증원안에 대해 경청할 부분이 많다”는 종합의견을 냈다. 상고심 개선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 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관대표회의는 “대법관 증원 여부를 포함한 상고제도 개선안 관련 법원,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통해 우리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의견으로는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 병행 필요 △증원 속도와 범위 신중 검토 △현 단계 증원 반대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됐다. 이 외에도 “대법관 수를 현재의 2배 이상 증원할 경우 사법제도 전반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고, 대법관 26~30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단순한 다수결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커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추천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법원행정처장 제외, 대법원장의 비당연직 추천위원 위촉권 삭제, 위원장 호선제 도입 등을 검토하자고 했다.
또 국회 추천 배제,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위원 명시, 비법률가 위원의 대표성 확대 등도 제안했다. 절차 투명성을 위해서는 회의 내용 녹음이나 속기, 추천 경위 보고서 작성 및 공개 등의 방안을 내놨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연구와 토론회를 통해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모델 설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이 공유한 각급 법원 판사들의 의견 수렴 결과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서 대다수 판사들은 증원 논의가 충분한 숙고 없이 진행된다거나,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제도의 바람직한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현재 추진 중인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대법관은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거나, 그 전제로서 혹은 병행해 사실심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법원장들은 신속·충실한 재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사실심 강화가 우선 과제임을 공감하고 이를 전제로 해 상고심 제도 개편과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한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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