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는 11일 노조 소식지를 통해 올해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는 12~13일, 17~19일 각각 총 8시간, 20일에는 총 12시간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필수근무자(협정), 법정근무자, 감시단속적 근무자 외 생산특근도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다만 교섭이 예정된 12일 파업은 일시 유보하기로 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이른바 ‘고용 세습’ 문제다. 현재 기아 노사 단체협약상 ‘임직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은 부모가 기아에 재직했다면 자녀에게도 입사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다. 이는 수년째 위법한 고용 세습을 조장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균등한 취업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기아에 단체협약 시정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혐의로 노사 대표를 입건하기도 했다. 현대차는 이미 지난 2019년 노사 합의로 관련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기아 사측도 이번 임단협에서 이 조항을 폐지할 것을 노조에 요구했지만 노조는 폐지 요구가 ‘개악안’이라며 파업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사안을 놓고 사측과 소송 중인 기아 노조가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차원에서 별도 움직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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