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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세습’ 생떼쓰는 기아 노조, 나홀로 파업 예고

박민 기자I 2023.10.11 18:30:48

12일부터 하루 8~12시간 파업 예고
고용 세습 조항 두고 노사 간 견해차
임직원 자녀 우선채용·정년연장 쟁점
현대차 노조와 달리 독자 파업 강행

[이데일리 박민 기자] 기아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3년 만에 파업 카드를 꺼냈다. 정부 차원에서 이미 위법으로 규정하고 시정 명령까지 내린 현대판 음서제인 ‘임직원 자녀 우선 채용’ 유지뿐 아니라 만 64세 이상 퇴직자에 대한 전원 정년 연장 요구를 사측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기아 노조가 계획한 총 52시간 파업이 현실화되면 4만대가 넘는 자동차 생산 차질과 함께 약 1조원 규모의 막대한 매출 피해가 우려된다. 일각에선 그간 현대차와 비슷한 수준에서 임단협 합의에 나섰던 관례를 깬 이번 파업 강행은 기아 노조가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아 노조는 11일 노조 소식지를 통해 올해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는 12~13일, 17~19일 각각 총 8시간, 20일에는 총 12시간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필수근무자(협정), 법정근무자, 감시단속적 근무자 외 생산특근도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다만 교섭이 예정된 12일 파업은 일시 유보하기로 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이른바 ‘고용 세습’ 문제다. 현재 기아 노사 단체협약상 ‘임직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은 부모가 기아에 재직했다면 자녀에게도 입사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다. 이는 수년째 위법한 고용 세습을 조장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균등한 취업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기아에 단체협약 시정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혐의로 노사 대표를 입건하기도 했다. 현대차는 이미 지난 2019년 노사 합의로 관련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기아 사측도 이번 임단협에서 이 조항을 폐지할 것을 노조에 요구했지만 노조는 폐지 요구가 ‘개악안’이라며 파업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사안을 놓고 사측과 소송 중인 기아 노조가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차원에서 별도 움직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8월 올해 임단협 상견례 중인 기아 노사 관계자들. (사진=기아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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