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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앤파트너스는 대장동 개발 초기 2015년 화천대유에 291억원을 빌려준 회사다. 해당 자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에 빌려준 400억원이 원천으로 알려졌다. 최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에 빌려준 돈이 화천대유의 초기 운영자금으로 쓰인 것이다.
김 의원은 “최기원 이사장은 직접투자가 아닌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우회투자를 했다”며 “킨앤파트너스 최초 대표인 박모씨는 최 이사장에게 돈을 빌려서 운영하다가 다른 사업에 실패해 사임했고 다다음 사장인 김모씨는 SK행복나눔재단 출신으로 최 이사장 최측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SK가 (자산규모 10조원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데 이 경우 동일인이 직접 또는 관련자 통해 임원 구성이나 사업구성 등에 지배력 행사하는 경우에는 계열사에 포함될 수 있지 않나”라며 “SK행복나눔재단은 킨앤파트너스 자본과 임원 구성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데 그럼 킨앤파트너스는 SK그룹 기업집단에 해당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성욱 위원장은 “공정위는 기업집단에 있어서 동일인 또는 동일인 계열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지분율과 함께 실질적 경제적 지배력을 함께 본다”며 “실질적 지배력 보는 부분인 임원겸직이나 자금흐름, 출자, 채무보증 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겠다. (킨앤파트너스의)SK계열사 해당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역시 “김병욱의 의원이 요청한 킨앤파트너스의 SK 계열사 여부에 대해 조사하신다고 했는데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본다”며 “400억원이라는 돈을 만든 지 일주일 된 회사에 넣는다는 것은 원금 회수에 대한 확실한 리스크 헷지(위험회피)가 됐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400억원이란 돈이 SK계열사 돈인지 본인 개인 돈인지도 파악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에 계열사를 신고하면서 누락한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