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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지휘로 서울경찰청과 시 식품정책과, 강남경찰서, 강남구 등은 지난 17일 밤 합동단속을 벌여 역삼동 A 유흥주점과 논현동 B일반음식점의 불법영업 현장을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A유흥주점은 오후 8시께부터 업소 뒷문으로 손님이 드나든것으로 나타났다. 단속반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손님과 여종업원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방 16개 중 15개가 사용 중일 정도로 영업이 잘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임을 무색하게 했다고 시는 전했다.
단속반은 업주와 손님, 여종업원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의무 준수 노력을 비웃는 듯이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시기”라며 “다음주까지 서울경찰청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유흥시설 합동단속을 지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