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시민들의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장자호수생태공원 등 9개 도시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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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2019년 ‘구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를 근거로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도시공원에 음주청정지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현수막 게시 등 홍보를 통한 혼선 최소화 및 지속적 계도활동으로 음주 행위로 인한 폐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안승남 시장은 “음주청정지역 지정은 공공시설 등에서의 무분별한 음주 행위를 지양하고 보다 건전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