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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환자들이 늘 있는 곳에 수사진들이 들이닥쳐 압박하는 과정은 의료진뿐만 아니라 치료받고 있는 환자·보호자들에게도 굉장히 강한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환아 사망 경위에 대해 김 대변인은 “1시간 가까이를 심폐소생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들었다”며 “어떤 원인으로 사망했는지 분석부터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의료 행위의 과정이나 결과를 면밀히 살피는 과정 없이 사망한 사실만 가지고 마치 살인죄를 다루듯이, 범죄 현장을 다루듯이 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112 신고 출동에 대해서도 “응급실에서 사망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가”라며 “전부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응급실 기능이 없어진다”고 반박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경찰이 사건 당일부터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건 발생 당일 이례적으로 형사들과 과학수사대가 들이닥쳐 일하고 있는 의료진을 심문했고 압수수색을 거친 뒤에도 다시 병원에 자료 요청을 했다”며 “도대체 압수수색을 왜 한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전자의무기록(EMR) 확보 과정에 대해서도 “접속 및 수정 로그 기록이 다 남고 행정사무실 컴퓨터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기록”이라며 “병원에 협조 요청만 했다면 임의제출로 확보할 수 있는데 영장을 신청하고 발부한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짚었다.
김 대변인은 전문의들이 사직 결심을 굳힌 결정적 계기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경찰의 사과 거부’를 꼽았다. 그는 “국회에서 여러 당의 국회의원들과 보건복지위원장까지 사과나 유감 표명을 권유했음에도 경찰은 ‘적법하게 이뤄졌고 아무 문제 없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며 “잘못된 과정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으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가능성도 없겠다고 판단해 의료진이 현장을 떠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면밀한 자체 조사와 선행되는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월 치료 중 숨진 환아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압수수색하며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경찰은 병원 측과 사전 협의를 거쳐 비어 있는 진료실에서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진료 차질 등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압수수색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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