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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교 캠퍼스 인근 피해자 인쇄소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2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미등록 사채업자로 활동하던 중, 지난 2022년 피해자에게 약 2000만원을 빌려주며 금전 거래를 이어왔다. 이후 피해자가 채무 변제를 미루면서 미변제액은 약 1억 3000만원까지 불어났다.
정 씨는 피해자에게 수시로 빚 독촉을 했으나 “친척이나 형에게 받을 돈이 있다”, “상속금이나 아파트 청약금이 나오면 갚겠다”며 변제를 미루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범행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약 5㎞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법정에서 정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계획적 살인은 아니라고 맞섰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사전에 살해를 계획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만큼 양형기준상 보통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7일 오전 11시 정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정 씨의 미등록 사채업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