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셀레스트라(352770)가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결정일자는 지난 20일로, 법원이 정한 기간 내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됐다.
회사 측은 향후대책으로 신규 투자자 확보를 추진 중이며, 투자자가 확정되면 회생절차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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