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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는 주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허가구역 지정 정보와 신청 서식 등 관련 정보를 구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와 협력해 안내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구는 허가 대상 여부와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에 대한 문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토지이용계획의 작성 예시와 자주 묻는 질문(Q&A)을 제작해 구청 누리집에 올렸다.
이날 이수희 구청장은 민원 처리 전반을 살피고, 유선과 방문 민원 증가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다. 이수희 구청장은 “강동구 전역의 아파트 거래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지정된 만큼 실거주 요건 소명 등 주민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원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신속한 대응으로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구는 천호1·4구역, 성내3·5구역을 비롯한 천호동·성내동 재개발 사업과 명일동 일대 재건축 사업, 둔촌동 등 역세권 활성화 사업 6개를 추진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누리집이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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