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강압도 없었다”…공조본, ‘관저 출입 공문 위조 의혹’ 반박

김형환 기자I 2025.01.16 17:31:15

尹측 “공조본 강압에 부득이 관인 찍어” 의혹 제기
공조본 “부대장 동의 받아 간인 한 것”
“상급부대서 ‘적극 협조’ 답변도 얻어”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 관저 출입 과정에서 55경비단으로부터 받은 출입 허가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55경비단이 출입을 허가한다는 쪽지를 붙이고 관인이 날인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문. (사진=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16일 “55경비단장이 부대원에게 연락해 관인을 가져왔고 그 관인을 국수본 수사관에게 건네주며 찍으라고 했다”며 “55경비단장이 보는 바로 앞에서 동의를 받아 간인과 날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른바 ‘관저 출입 공문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공조본이 55경비단장에게 관저 출입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55부대장이 ‘내 권한이 아니’라며 거부했지만 공조본의 강요·강압에 어쩔 수 없이 공문에 관인을 찍었다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55부대장(수방사 55경비단)의 출입 승인 공문은 부대장 관인을 탈취해서 만든 ‘셀프 승인 공문’, ‘위조 공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공조본은 “공조본은 55경비단장을 수사기관으로 소환한 사실이 없다”며 “국수본 수사관들이 55경비단장과 사전에 면담을 요청하고 공수처 수사관과 함께 국방부를 방문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입회 하에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 출입허가를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55경비단장은 군사기지법 상 보호구역 출입허가를 요청하는 공수처와 국수본의 각 공문을 충분히 열람하고 이해했다”며 “공조본 수사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급부대 법무담당자와 통화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이를 허가했고 어떤 압박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을 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상황을 놓고 볼 때 강압적이라든지 의사에 반한 행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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