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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3일 종합편성채널 뉴스 프로그램에서 검증단 소속 전문가 중 일부 과거 논문에서 표절 의심 정황이 나타났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날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교수의 석사 학위 논문을 ‘카피킬러’로 분석했을 때 표절률이 43%”라며 “이 분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검증할 자격이 있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시된 논문은 김 전 교수가 아닌 동명이인의 것으로 나타났고, 정 의원은 “착오가 있던 것 같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정정했고 기사도 삭제됐다. 당시 실명과 직책, 소속, 얼굴 사진 등이 그대로 노출된 김 교수는 정 의원을 고소했다.
경찰은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 저자가 동명이인임을 알면서도 발언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국정감사 중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국회 내 직무상 발언’으로 판단하고 면책특권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