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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등포경찰서는 13일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6월 고발된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조사다.
이데일리가 확보한 고발장에는 김 총장이 지난 6월 1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추 지사가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돼 각종 경제적 혜택을 받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 측은 해당 발언이 TV조선 보도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됐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총장을 고발했다.
고발인 측은 추 지사가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되거나 등재된 사실이 없는데도 김 총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유공자 명단이 비공개되는 이유도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김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5·18 유공자 명단 공개와 사실 확인을 요구한 공익적 활동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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