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시민 소득 공백 지원 '서울형 입원생활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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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기자I 2026.03.10 11:16:26

유급휴가 없는 이동노동자·프리랜서 등 대상
입원·건강검진 시 일 9만 6960원, 연 최대 135만원 지원
재산 기준 3.5억→4억원 이하로 완화…근로 인정 기간↑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일하는 시민이 치료를 위한 입원이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9만 6960원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는 취약노동자의 치료권 보장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지난해 총 5969명에게 약 41억원의 입원생활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과 물가 인상, 다양한 근로 형태 확대 등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실제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이 보다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먼저,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기존 ‘3억 5000만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는 서울 지역 주택 가격상승 등 현실 여건을 반영한 조치다.

근로(사업) 인정 기간도 올해 3월 1일 접수분부터 확대 적용한다. 기존 인정 기간인 ‘입원 전월을 포함한 이전 3개월’에 더해 ‘입원 당월 1일부터 입원 직전일까지 근로(사업) 일수’도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예컨대, 기존에는 6월 20일에 입원한 경우 3~5월 사이 근로일수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6월 1일부터 19일(입원 전날)까지 근로일수도 합산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6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1일 9만 4230원에서 9만 6960원(연간 최대 135만원)으로 확대해 취약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이면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및 사업 소득자이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퇴원일 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아파도 일을 쉬기 어려운 취약노동자들이 생계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취약노동자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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