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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 특사경은 이미 존재하지만, 인지수사권이 없어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인지수사권 부여의 필요성이 인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권한 확대에 따른 통제 장치도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금융위가 인지수사권을 행사할 때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는 통제 장치가 있다”며 “이를 모델로 삼아 금감원 특사경에도 유사한 통제 절차를 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다. 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의 경우 “현장성과 즉시성이 요구되고, 경찰이 해당 분야에 충분한 관심과 역량을 투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금감원이 이미 신고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특사경 도입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두 분야를 제외한 추가적인 특사경 확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금감원의 본연 역할과 권한·책임 구조를 감안할 때, 이를 넘어서는 영역까지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통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절차와 관련해서는 “세부 설계를 마무리해 총리실과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범정부 차원의 검토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의가 제도 설계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한편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 위원장은 “곧 공운위 심의·의결 절차가 예정돼 있고, 최종 결정은 그 자리에서 내려질 것”이라며 “부처 차원의 의사 결정은 공운위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의식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드러냈다. 그는 “그간 금감원의 공공성·투명성과 관련해 외부 지적이 있었고,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론이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통제 방식과 관련해서는 여러 선택지를 열어뒀다.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공시, 복리후생, 인력 증원 등을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편입하는 방식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공공기관 지정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통제 수준을 유지하되 금융감독의 전문성을 고려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통제하는 방식이 더 실효적일 수 있다는 견해도 함께 제시했다. 다만 “금융위가 직접 통제하는 것이 공식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절차가 남아 있는 사안”이라며 단정적인 답변을 피했다. 공운위 심의 과정에서 금융위 의견이 제시되겠지만, 최종 결론은 위원회 논의를 통해 확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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