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상속·증여 과정에서 자발적 감정평가를 독려하기 위해 재산가액에서 최대 1000만원을 공제해주는 방안도 무게 있게 검토 중이다.
아파트·고가주택, 시세 반쪽가격으로 신고 ‘덜미’
31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 들어 1~9월 꼬마빌딩과 토지, 골프장, 호텔 등 상속·증여 부동산 379건에 감정평가를 벌였다. 2022~2024년 한해 평균 180건을 밑돌던 감정평가 규모가 곱절 이상 늘었다. 또한 올해부터는 상속·증여된 아파트와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대상에 새롭게 추가해 9월까지 152건의 실가치를 따졌다.
감정평가를 해보니 신고가액은 시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꼬마빌딩 등 379건의 신고가액은 1조 3524억원이었으나 감정평가액은 2조 4364억원으로 1조원가량 차이가 났다. 아파트·단독주택 152건의 신고가액은 4167억원었지만 감정가액은 8174억원으로 나왔다. 주택 1채당 평균 27억원 수준에서 신고가 이뤄졌지만 시세는 53억원이 넘었다는 얘기다.
꼬마빌딩과 주택 등 총 신고가액은 1조 7691억원인 데 비해 감정가액은 3조 2538억원으로, 격차는 1조 5000억원에 육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단순 계산해 최고세율을 적용한다면 차액에 부과해 걷는 추가세수는 7000억원 이상”이라고 했다.
국세청이 벌이는 감정평가 규모가 분기당 균등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총 700건 이상의 부동산 상속·증여 신고를 되짚어 1조원 안팎의 추가세수를 걷을 것이란 추산이 나온다.
수요 느는데 사업예산 줄어…자발적 감정평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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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에도 국세청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지의 고가아파트 증여신고에 대한 전수검증에 착수하는 등 감정평가를 강화하는 추세다.
하지만 내년 사업 예산이 67억원으로 다시 쪼그라든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부동산 상속·증여세 축소신고에 대응할 ‘실탄’이 줄어드는 격이다. 향후에도 예산을 넉넉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확대해놓은 감정평가 규모를 유지하긴 어려워진다.
이에 국세청은 자발적 감정평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자발적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할 경우 상속·증여세 부과의 토대가 되는 재산가액에서 감정평가 수수료 몫으로 5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데, 공제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올려주겠단 구상이다.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납세자들의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이 덩달아 커지고 있는 현실도 반영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제액을 올리면 세수 감소 요인이 되지만, 국민 세금으로 국세청 감정평가를 늘리는 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내년 공제액 상향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공제액 상향 시 2027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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