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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 주총 소집허가 소송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열리는 임시 주총에서는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부임하는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상법 제424조에 따르면 사내이사 부임 안건은 일반결의에 해당한다. 일반결의 안건의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다만 윤 회장은 이번 임시 주총을 적대적 M&A에 해당해 일반결의보다 높은 수준의 결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주총 안건이 적대적 M&A에 따른 신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로 인정돼 콜마비앤에이치 정관 31조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는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본 사안은 적대적 M&A에 해당하지 않는다.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창업주 윤동한 회장 장남인 윤 부회장은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경영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본인이 경영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윤 대표와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의 주장을 반박하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