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콜마 진흙탕 싸움’ 윤동한, 또 가처분소송…“적대적M&A 결의 적용해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응태 기자I 2025.09.12 17:14:10

윤상현 콜마BNH 이사 진입 앞두고 가처분 소송
윤동한 "적대적M&A에 따른 이사선임" 주장
"이사선임 일반결의 아닌 특별결의 적용해야"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윤상현 콜마홀딩스(024720) 부회장의 사내이사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콜마비앤에이치(200130)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임시 주총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해당해 일반 결의보다 강화한 수준의 주총 결의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콜마홀딩스는 윤 회장이 대전지방법원에 경영권 분쟁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오는 26일 열리는 임시 주총에서 기존 일반결의를 적용할 경우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 주총 소집허가 소송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열리는 임시 주총에서는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부임하는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상법 제424조에 따르면 사내이사 부임 안건은 일반결의에 해당한다. 일반결의 안건의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다만 윤 회장은 이번 임시 주총을 적대적 M&A에 해당해 일반결의보다 높은 수준의 결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주총 안건이 적대적 M&A에 따른 신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로 인정돼 콜마비앤에이치 정관 31조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는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본 사안은 적대적 M&A에 해당하지 않는다.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창업주 윤동한 회장 장남인 윤 부회장은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경영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본인이 경영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윤 대표와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의 주장을 반박하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