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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좀 보세요”…판사에 부정선거 증거 낸 서부지법 난동범

김형환 기자I 2025.03.19 16:22:02

‘부정선거방지대’ 활동 난동범…자료 제출
“부정선거로 국회 장악…줄탄핵 힘들었어”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부지법에 침입, 난동을 부린 가담자가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부정선거 증거를 제출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남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남씨는 지난 1월 19일 다중의 위력으로 서부지법에 침입해 경찰 방패로 법원 건물 외벽을 때려 부수고 소화기로 창문을 깨트리는 등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 폭동 사태의 원인이 부정선거라며 재판부에 자신이 모은 부정선거 증거를 제출했다. 남씨 측은 “남씨는 부정선거방지대라는 선거 감시 단체로 활동하며 현장 투표율과 언론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것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걸 몸소 체험했다”며 “말로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참고자료 형태로 자료와 동영상 등이 담긴 USB도 챙겼다. 꼼꼼히 봐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씨는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한 세력들에 의해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연속적으로 탄핵되는 것에 많이 힘들어 했다”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와중에 국가원수가 보호되지 못하는 걸 보고 정신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대한으로 선처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씨는 법원이 피해 금액이라고 공시한 금액만큼 공탁금을 내기도 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에 대한 공판도 열렸다. 최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3시쯤 다수 불상자와 함께 후문을 강제로 열고 경찰을 밀쳐 건조물에 침입하고 경찰관들이 진입을 막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원 경내로 들어가 유리창을 깨트리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있다.

최씨 측은 아직 증거기록 열람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혐의 인부 절차는 다음으로 미뤘다. 다만 피해지인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하는 만큼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합의부로 배당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서부지법 단독 재판부의 항소심은 같은 법원 합의부에서 진행하는 반면 서부지법 합의 재판부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하기 때문이다. 항소심이라도 서울고법에서 받겠다는 게 최씨 측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남씨와 최씨에 대한 2차 공판을 다음달 9일 오전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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