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부정선거' 의혹 집중…"中·北 해킹·조작 증거 있어"

백주아 기자I 2025.01.16 17:28:43

헌재, 탄핵심판 2차 변론 기일서 밝혀
"선거용지 무단 인쇄 등 증거조사서 밝힐 것"
"尹 국회 무력 진압 지시 없어…사실 아냐"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주된 배경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북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해킹 시도를 비롯해 가짜 투표지 투입 시도 등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공작이 지속된 가운데 대통령이 의혹 규명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인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사진=이데일리)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배진한 변호사는 16일 오후 2시 진행된 2차 변론에서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지 않았으면 직접 나와서 말했을 것인데 상황이 이래서 대통령 대신 제가 말하겠다”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한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과 북한이 선관위를 비롯한 정부기관 해킹 시도가 다수 있었고 이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발견해 전자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해 확인하려 했었다”며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도 부실하고 의혹 투성이의 결과가 있어 (선관위에) 서버 제출을 요구했지만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는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 의혹 해소에 앞장 서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배 변호사는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 선거 용지 무단 인쇄, 투표지 분리기 부실관리 등을 부정선거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소불위의 선관위는 공개적으로 끊임없이 국헌문란을 해왔다”며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향후 증거(조사) 과정에서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폭동 없는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군 간부들이 ‘윤 대통령이 무력 사용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배 변호사는 “국회에 군을 투입해 마비시키려 했다는 의혹은 있을 수도 없고 대통령이 말한 적도 없고 시키지 않았다는 게 진실”이라며 “국회의원 단 1명도 체포되지 않았고 유혈 사태도 없었고 국가에 어떤 피해도 없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도 “대통령이 무너져가는 헌법 질서의 수호를 위해 최후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 과반수의 방해로 책무를 완성할 수 없게 됐다”며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려는 세력과 경호원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스스로 수감됐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이 사건은 헌법 수호가 아니라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키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표로 한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이)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합당한 것이고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기각·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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