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여야 럼피스킨병 대책 촉구… “살처분 보상금 100% 지급”(종합)[2023국감]

김은비 기자I 2023.10.23 19:18:55

23일까지 확진 17건으로 늘어…"더 늘어날 것"
與 "농가 대책 마련"·野 "백신 의무접종"
정황근 "추후 살처분 범위 축소 방안 검토"
개식용 종식 의지 재확인…"7개 부처 차관급 협의체"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열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발생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하고, 3주 뒤에는 살처분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확진 사례가 총 17건으로 늘었다. 지난 20일 첫 발생 사례가 보고된 이후 지난 21일 3건, 전날 6건이 발생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같은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진 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져 있지만 발병 시 전파력이 강해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 20일 충난 서산 소재 한우농장에서 국내 최초 발생했고, 이날까지 경기 김포, 충북 음성군을 포함해 서산·태안·당진과 경기 평택 등 14건 확진 사례까 보고됐다.

이에 대해서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럼피스킨병은)폐사율 자체도 10% 미만으로 미미해 감염된 그 소에 대해서, 축산물에 대해서 그것만 살처분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며 “살처분하다 보면 보상금 문제가 나온다. 농가가 어려운 만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2015년 그리스에서 럼피스킨병이 최초 발생해서 백신 접종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의무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정 장관은 살처분 보상금은 100%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상 방역 미준수 등 농가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이 깎여서 지급된다. 정 장관은 보상금 감액이 이뤄지면 축산농가가 어려워 진다는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럼피스킨병은 구제역과 달라서 농가에 책임을 물을 단계는 아니고, 살처분에 대해 100% 보상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추후 살처분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현재 정부는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농장에서 사육하는 소는 모두 살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정 장관은 “백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3주 정도가 지난 뒤에는 증상이 발현된 개체만 처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3주는 백신 접종 뒤 항체가 생길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다.

또 정 장관은 “전염력이 강해 세계적으로 처분 방법은 유사하다”며 “농장 단위에서 살처분하지 않으면 주변으로 퍼져 나갈 위험이 크고, 유통망으로도 퍼져 나갈 수 있어 최소한의 살처분 범위가 현재는 농장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 장관은 개식용 종식 의지도 재차 밝혔다. 정 장관은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묻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난 9월 13일에 국무조정실에 차관급 협의체가 구성됐다”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농식품부, 환경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많은 부처가 참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지난 2021년에 구성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도 “급적 빠른 시일 내 개식용이 종식될 있도록 하겠다”며 개식용 종식 의지를 드러냈다. 개식용 금지 입법화 논의는 ‘동물애호가’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보인 후 탄력을 받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특별법이 심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종식 시점이라든지 또 폐업이라든지 업종 전환의 관련 대책 또 위반 시 처벌 대책 등이 포함돼야 국민들이 더 신뢰할 수 있을 것”라고 강조했다.

2023 국정감사

- 이창용 "외환보유액 부족하지 않지만 흐름 지켜볼 것"[2023 국감] - 국립공원 돌며 감사를?...환경부 감사관 '외유성 출장 의혹' 도마에[2023국감] - 수원 전세사기 키운 '쪼개기대출'…금융위 "국토부와 협의해 대책"[2020국감]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