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에 ‘리얼돌 체험카페’가 생긴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용인시청 청원 사이트에는 해당 업체의 인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에 13일 용인시와 용인교육청은 해당 업체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반 시설임을 확인했다며 점주가 주중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환경법 제9조 13호는 학교 반경 200m 내에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리얼돌을 비치한 시설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 체험관 반경 194m 내에 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리얼돌 체험카페는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고, 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성매매방지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지자체의 인허가 대상도 아니다.
이에 대해 카페 주인도 한 매체를 통해 “성인용품점 같은 합법 업종인데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차라리 법으로 규제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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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한국일보를 통해 “앞서 마사지 업종이 수 년 간 영업을 해 왔던 곳이라 크게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했다”며 “영업시간도 오후 늦은 시간이라 학생들도 없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오후 10시면 상가건물 간판 상당수가 꺼져 인적이 뜸해 괜찮을 것 같았다”고 했다.
다만 “지난해 코로나19로 운영하던 헬스클럽을 폐업했고, 올 초 자동차 딜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아 주변에서 리얼돌 사업이 잘 된다기에 하게 됐다”며 “퇴폐업소처럼 보이지 않으려 여성 및 리얼돌 사진도 간판에 넣지 않는 등 최대한 노출을 피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른 곳에 가서도 이 업종은 못할 것 같다. 건전한 다른 일을 알아보려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