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신고는 2021년 5만 3932건에서 2022년 4만 6103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4만 8522건 △2024년 5만 242건 △2025년 6만 3166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1년에는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과 코로나19에 따른 가정 내 활동 증가 등의 영향으로 신고가 일시적으로 급증한 바 있다.
신고된 사례 가운데 동일 신고 등을 제외한 5만 7705건을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만 3648건이었다. 전년 2만 4492건보다 844건(3.4%) 감소했다. 학대 판단율도 41.0%로 전년보다 11%포인트 낮아졌다.
복지부는 정부의 예방 홍보와 인식 개선으로 과거 단순 훈육으로 여기고 넘어갔던 경미한 사례까지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학대가 발생한 곳과 행위자를 보면 여전히 가정과 부모에게 집중됐다. 지난해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2만 172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85.3%를 차지했다. 전년 84.1%보다 비중이 더 높아졌다.
학대 장소 역시 가정이 1만 9752건으로 전체의 83.5%에 달했다. 부모 이외 학대행위자는 대리양육자 6.4%, 친인척 2.4%, 이웃·낯선 사람 등 5.9%였다.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38명으로 2024년 30명보다 8명 증가했다. 특히 1세 미만이 18명으로 전체 사망아동의 47.4%를 차지했다. 6세 이하 영유아는 21명으로 55.3%였다. 아동학대 사망자는 △2021년 40명 △2022년 50명 △2023년 44명 △2024년 30명 등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38명으로 늘었다.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한 아동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재학대 사례는 3584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15.2%를 차지했다. 재학대 비율은 △2022년 16.0% △2023년 15.7% △2024년 15.9% △2025년 15.2%로 감소세다.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한 사례는 2043건으로 전체의 8.6%였다. 이 가운데 반복적인 학대 신고가 접수되거나 학대 징후가 강하게 의심돼 보호조치 이전에 아동을 우선 떼어놓는 ‘즉각분리’는 1343건이었다.
정부는 중대 아동학대 사건을 줄이기 위해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별도로 분석하기로 했다. 9월 이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망사건을 심층 분석하고 주요 위기지표를 활용한 아동 소재·안전 확인과 재학대 고위험 가정을 대상으로 한 방문형 가정회복사업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숙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대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위기지표를 활용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과 방문형 가정회복사업을 지속 실시하겠다”며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면밀히 분석해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