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0원에 ‘종합소득세’ 받자”…111만명에 1409억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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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6.03.11 12:00:00

국세청, 오늘부터 종소세 환급 안내
이달까지 신청하면 4월말까지 지급받아
“삼쩜삼 등 통한 신청, 과다환급에 가산세 우려돼 주의”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수수료 한 푼 없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달까지 환급금을 신청하면 4월 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4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환급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지급돼,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근로자 111만명에 종합소득세 총 1409억원 환급을 안내한다.

안내대상은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들이다. 총 85만명에 1214억원을 돌려줄 방침이다. 소득이 크지 않아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세 환급이 생기는 연금·기타소득자(2만명·26억원),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들(12만명·98억원)도 대상이다. 올해는 총 71억원의 환급금이 있는 근로·기타소득자 12만명에게도 새롭게 안내한다. 지난해엔 136만명의 납세자가 총 1395억원 소득세를 돌려 받았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3월에 이어 9월에도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모바일뿐만 아니라 국민비서(네이버, 카카오 등)에서도 납세자들이 환급금 신청을 안내한다.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를 통해 환급을 안내받은 납세자는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3월 한달동안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의 환급금 안내는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져 소득세 계산 오류에 따른 가산세 걱정이 없고, 수수료 부담도 없다.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삼쩜삼, 토스인컴 등)국세청을 통한 환급신청이 아닌 경우 공제·감면 등을 잘못 적용해 과다 환급이 신청될 수 있고 이 경우 환급 금액에 더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환급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환급 안내문에 있는 국세청 안심마크, 네이버 앱의 ‘국세청 전용 문서함’ 등을 통해 국세청을 사칭하는 스미싱이나 전자금융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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