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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기안전관리 정책 강화 필요성에 따라 2021년 전기안전관리법을 시행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 이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이 법 제정 후 처음 마련한 계획이다.
4대 추진전략과 10대 정책과제를 담은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은 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강화다. 방 탈출 카페 등 새로 등장한 다중이용업종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전기 화재를 예방하는 설비인 아크차단기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력 자급자족’ 개념의 분산에너지 확산에 발맞춰 ESS와 태양광, 풍력 등 분산형 전력설비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한다. ESS는 발전량이 일정치 않은 재생 발전의 보완 역할 때문에 급성장이 예상됐으나 잇따른 화재가 시장 확대에 발목을 잡고 있다.
또 전기안전관리 현장의 효율 개선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원격점검 체계 구현, 전기안전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대국민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으로 전기안전 관리를 더 촘촘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대책 마련으로 전기 안전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