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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재판 출석…질문엔 묵묵 부답

백주아 기자I 2024.11.15 14:32:33

檢, 법정 최고형 징역 2년 구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선후보 시절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 대표는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심경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재판정으로 들어섰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의 핵심 쟁점은 발언의 ‘고의성’ 여부에 달렸다. 이 대표의 인터뷰 과정에서 발언이 즉흥적으로 나왔는지 고의적인지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은 국감일 뿐’이라며 면책 주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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