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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지 지정키로 했는데 곧장 가장 먼저 송파구와 하남시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
국토교통부공고에 따르면 구체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은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시가 맞닿은 경계지다. 송파구 방이동(면적 1.54㎢)·오금동(0.14㎢)·마천동(0.96㎢), 하남시 감일동(1.45㎢)·감북동(2.84㎢)·초이동(0.50㎢)·감이동(3.16㎢) 등에 걸쳐 총 면적 10.59㎢가 지정됐다. 지정기간은 오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각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그린벨트를 풀고 신규 택지로 지정할 유력한 지역으로 보인다”며 “올림픽선수기자촌(올선), 둔촌 등이 인접해 위치가 좋아서 해당 지역에 몇 만 세대를 공급한다면 무주택자들이 확실히 기대할만한 입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