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양우석 형사9단독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인천관광공사 사업처장(2급)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판사는 “황 전 사장이 인사규정에 어긋난 자격기준으로 직원을 부적절하게 채용한 것은 인정되나 서류·면접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황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11월 인천관광공사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력직 2급 채용 기준을 완화해 김씨를 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황 전 사장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하고 김 처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황 전 사장은 2017년 7월 감사원 감사에서 직원 채용 비리문제가 불거지자 사장직을 사퇴했다. 김씨는 2011∼2014년 황 전 사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있을 때 팀장급으로 함께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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