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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 이해충돌로 교착 상태에 있던 ‘소비자 직접 의뢰’(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 분석 서비스도 더욱 확대돼 비만과 영양관리, 운동능력에 대한 DNA검사 길이 열린다.
◇공유주방 테스트 베드 활용…식약처 규제 폐지 속도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11건을 심의해 이중 5건은 실증 특례, 2건은 임시허가, 2건은 정책권고, 2건은 규제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우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직영매장을 활용해 청년·취약계층 창업자들이 심야카페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대부분 고속도로 휴게소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매장의 경우 주 52시간 시행 등 이유로 영업종료(20시) 이후 커피, 핫도그·오징어 등 간식류의 판매가 제한돼 있다. 정부는 8시~20시에는 휴게소 운영자가, 20시 이후 4시간 동안 다른 사업자가 별도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셈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 장소에 한 명의 사업자만 인정하고 있어 동일한 장소에서 둘 이상의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정부는 이번 규제 특례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붐이 일고 있는 ‘공유주방’ 테스트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유주방은 조리시설이 갖춰진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조리 공간을 말한다. ‘위쿡’ ‘배민키친’ ‘셰플리’ 등 국내에 10여개 공유주방이 운영 중이고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우버 창업자인 트래비스 칼라닉도 최근 국내에서 공유주방 ‘클라우드키친’ 오픈을 앞두고 있다. 창업 비용이 일반 식당의 10분의 1도 안 될 만큼 저렴해 초기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우선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와 안성(부산방향) 휴게소에 2년간 ‘공유주방’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2년간 실증을 거쳐 위생사고와 관리책임 등 문제가 없다면 장차 모든 휴게소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시내에도 ‘공유주방’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반 시내와 달리 휴게소의 경우 공간이 폐쇄돼 있어 실증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된다”면서 “2년간 실증을 통해 향후 공유주방 모델을 확대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해 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휴게소 공유주방 사업이 식품 분야에서 승인된 첫 규제샌드박스 사례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위한 공유주방 위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비의료기관의 DNA검사도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마크로젠(038290)에 이어 테라젠이텍스(066700) 메디젠휴먼케어 DNA링크 등 비의료기관도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는 체질량지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노화, 피부탄력, 비타민C농도, 카페인대사 등 12기 분야에 제한돼 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해 질병 분야에 대해서도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테라젠이텍스는 비만·영양관리, 메디젠휴먼케어는 운동능력, DNA링크는 암·질환·웰니스 분야 DNA검사 실증을 실시한다. 각각 서울, 수도권, 광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실증을 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이외 VR(가상현실)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굴삭기 훈련에 실증특례를 허용해, 실습 교육시 이를 실제 장비와 병행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건설기계 운전 훈련기준’은 굴삭기 등 실제 장비만 실습훈련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시뮬레이터 활용 교육은 훈련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당장 실증특례를 허용하거나 임시허가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신청업체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정책권고도 2건 나왔다.
기존 리튬이온배터리보다 화재 안전성 등이 뛰어난 바나듐레독스플로배터리를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내 시험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일대일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도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식약처 시범사업에 참여해 실증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 고객이 출국전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수령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갖춘 스마트카트를 이용해 탑승 게이트 앞에서 면세품을 인도하는 ‘이동식 간이인도장’ 도 허용된다. 이 사업은 관련 규제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임시허가도 필요하지 않고 면세사업자, 인도자, 공항공사와 협의를 통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