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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구제역 상대 '정신적 피해' 손배소 항소심 6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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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6.04.07 13:26:52

쌍방 항소 2심…6월 23일 선고
1심 구제역에 7500만원 배상 판결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버 구제역(이준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6월 말 결론난다.

유튜버 구제역 이준희씨.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12-3부(재판장 조휴옥)는 7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고 오는 6월 23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쯔양은 지난 2024년 9월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의 공갈협박 등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제역에게는 1억원을, 주작감별사에게는 5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선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함께 공동으로 5000만원을 변제하라고 판결했다.

쯔양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고소 전후 과정을 고려해 항소심에서 전체 손해배상액을 1억 500만원으로 증액했다. 구제역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구제역은 공갈 등 혐의 형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등은 쯔양의 과거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해 쯔양에게 수천만원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구제역은 유죄가 선고돼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주작감별사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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