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게시설 1곳당 지원 금액은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200만원으로, 신청 업체 수나 기존 시설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조금의 20%는 신청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 수에 따라 5~10%를 부담하면 된다.
신청기관은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과 함께 보조금의 50% 이내에서 냉·난방시설, 정수기, 의자 등 비품도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이달 27일까지 고용노동과 방문 접수(시청 2층)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휴식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일터 문화가 안양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장 노동자들의 휴식 공간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근하다 밤 비…연휴 셋째 날 전국 확대[오늘날씨]](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200378t.jpg)


![“심플한데 고급져”…남친룩 정석 변우석 일상 패션[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20031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