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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A,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2022년 진행된 경북대 신임 교수 채용과정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지원자 C씨를 최종 합격시키고자, C씨에게 3단계 ‘학과심사위원회 주관 실기심사’ 공개수업 연주곡명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공개수업 전 사전에 지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연주곡 악보를 미리 다운로드 받아 학습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4단계 대학교면접심사위원회 주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임용되기에 이르렀다.
1심은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립대 전임교원의 공개경쟁채용에 있어서의 공정성은 단순히 추상적인 규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고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준수돼야 하는 가치”라며 “더구나 피고인들은 고위 교육공무원인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이에 상응하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지위와 신분을 망각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질타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공개수업의 연주 곡명은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됐거나 비밀로 된 사항은 아니지만, 국립대 교수 공개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누설될 경우 그 공정성을 위협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피고인들이 공모헤 위계로 경북대 총장의 교수임용에 관한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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