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9조 제1항은 ‘조사위원회는 최초 개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날 특조위는 법원 재판·검찰 불기소 처분·경찰 불송치 등 기존에 확보한 기록을 검토하는 데에만 기관별로 약 3개월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기록물·감사원 자료 등 추가적인 자료 확보와 향후 예정된 진술조사 진행을 위해서 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현재 8개 조사 과제의 22개 세부 과제와 관련해 100여개 기관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 조사 효율을 위해 진상규명국 조직 개편으로 조사 인원을 16명에서 33명으로 늘리기도 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10·29 이태원참사는 피해자와 유가족,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조사기간 확보가 필요하다”며 “연장된 기간 동안 확보한 기록 분석과 조사에 더욱 집중해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사 결과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