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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우리 기업이 제소한 사건은 327건(36.9%), 피소된 사건은 558건(63.1%)으로 집계됐다. 승소한 사건은 55건(6.2%), 패소 사건은 19건(2.1%)이었으며, 소 취하로 종결된 사건이 486건으로 절반 이상(54.9%)을 차지했다.
전체 해외특허분쟁 중 우리 대기업 관련 소송은 559건(63.2%), 중소·중견기업 관련 소송은 326건(36.8%)이었다. 대기업 소송의 경우 559건 중 승소 22건(3.9%), 패소 10건(1.8%), 소 취하 305건(54.6%)이었으며, 중소·중견기업 소송은 326건 중 승소 33건(10.1%), 패소 9건(2.8%), 소 취하 180건(55.2%)으로 나타났다.
885건의 해외특허분쟁 중 ‘특허 괴물’이라 불리는 NPE(특허관리전문회사) 관련 분쟁은 417건(47.1%)이었다. 우리 기업이 NPE를 대상으로 제소한 사건은 3건에 불과했고, 피소당한 사건은 무려 414건이었다. NPE 소송 417건 중 승소는 11건(2.6%), 패소는 4건(1.0%), 소 취하는 266건(63.8%)이었다.
NPE 분쟁 대부분이 대기업 관련 사건이었다. 전체 417건 중 376건(90.2%)이 대기업 소송이었으며, 전부 해외 NPE로부터 피소당한 사건이었다. 이 중 승소 11건(2.9%), 패소 4건(1.1%), 소 취하 237건(63.0%)으로 나타났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전체 41건 중 제소 2건(4.9%), 피소 39건(95.1%)이었으며, 소송결과는 승소 0건, 패소 0건, 소 취하 29건(70.7%)이었다.
지식재산처는 특허침해 여부를 분석하고 분쟁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등 해외특허분쟁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소송방어 지원사업은 특허분쟁에 휘말린 기업을 특허법인과 연결해주고 소송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그러나 지난 6년간 소송방어 지원은 46건에 그쳤다. 개별기업당 2000만~4000만원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됐고, 6년간 모두 14억 5000만원이 투입됐다. NPE 관련 소송비용 지원은 겨우 8건, 2억 3000만원에 불과했다.
권 의원은 “특허침해분쟁은 고도의 기술적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임에도 지식재산처의 소송 지원은 885건 중 겨우 46건, 5.2%에 불과했다”며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을 통해 특허분쟁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정보 활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 직접적인 소송 지원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