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콘은 배달 대행사가 겪고 있는 자금 관리 부담을 덜고 배달 플랫폼 내 충전금의 투명한 운영과 효율적인 정산 체계 마련을 지원한다. 이는 배달 대행 업계의 예치금 유용 사고를 예방하고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맞춰 안정적인 자금 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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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4년 9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배달 대행사도 ‘선불업자’로 등록해 예치금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요건(△자본금 20억 원 이상 △5인 이상의 전문 인력 △전산기기·보안대책 구비 등)의 경우 중소 배달 대행사가 선불업을 취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쿠콘은 중소 배달 대행사가 선불 대행 서비스를 통해 가맹점 충전금 관리부터 배달 기사 정산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금 흐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 플라이는 쿠콘의 선불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개발을 진행 중이며, 상반기 내 정식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로써 플라이는 비용 관리 업무를 자동화하고 실시간 업무 처리를 통합 지원 받아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플라이는 쿠콘의 △가상계좌 API △입금이체 API도 도입해 플랫폼에서 활용 중이다. 이를 통해 가맹점은 전용 가상계좌를 이용해 배달 수수료를 간편하게 충전하고, 입금 이체 기능으로 배달 기사에게 배달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할 수 있다.
쿠콘 김종현 대표는 “선불 대행 서비스가 필요한 업권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군에 특화된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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