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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부장판사)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해 3월 세종시의 한 가게에서 판돈 1억5000만원가량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16년 1월 프로야구 선수 시절 마카오에서 4000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했다가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 임씨는 이번에는 당시와 달리 상습도박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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