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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등록금 심의위원회 학생위원들과 6차례 간담회를 거쳐 지급대상·방법을 협의한 결과 해당 장학금을 긴급 학업장려금과 긴급 구호장학금으로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긴급 학업장려금은 총 20억원 규모로, 지난 1학기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인별 등록금 본인 부담액에 비례해 지급한다. 실기·실습수업이 많은 음·미대 학생들은 지급 비율을 다르게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등록금 전액 면제자와 휴학생·자퇴·제적생은 해당 장학금에서 제외된다.
10억원 규모의 긴급 구호장학금은 코로나19 사태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부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긴급 구호장학금 대상자를 별도 신청을 받아 소득 분위 등을 고려한 뒤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생 상황에 따라 장학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