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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완수사 요구 60% 급증…중수청과 핑퐁 논란엔 "책임 전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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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10.27 1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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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정례 기자간담회
26일 기준 보완수사 요구 총 8995건
중수청 통보 2002건 중 실제 이첩 요구 1건
"이첩 전까지 경찰이 수사 계속…지연 없어"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이후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한 사건은 2000건을 넘어섰지만 실제 이첩 요구가 이뤄진 사건은 1건에 그쳤다. 경찰은 수사기관 간 사건 떠넘기기나 수사 지연 우려에 대해 “인지 사실을 통보하더라도 수사를 중단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경찰청(사진= 연합뉴스)
경찰청(사진= 연합뉴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날(26일) 기준 공소청으로부터 받은 보완수사 요구는 총 8995건”이라며 “전년 동기 5615건보다 60%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완수사 요구는 주로 추가 참고인 조사나 증거 확보, 사실관계 보강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 본부장은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기존 참고인 외에 다른 참고인을 추가로 조사해 달라거나 물적 증거를 보완해 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특이한 요구 사항은 별로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존 검찰이 보유하고 있던 미제사건도 경찰로 넘어오고 있다. 지난 23일 기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가 경찰에 이송한 사건은 141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 요구 형태로 돌려보낸 사건은 8784건으로 집계됐다. 8784건은 앞서 언급된 보완수사 요구 8995건에 포함되는 수치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 증가에도 현재까지 수사 현장에서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홍 본부장은 “과거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던 사건이 보완수사 요구로 전환된 영향도 있을 것이고 재판에 대비해 수사를 더욱 철저히 하려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시도경찰청에 협력계를 만들어 보완수사 요구 가운데 특이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구분하고 일선 수사관들을 지도하고 있다”며 “아직 크게 문제 되는 상황은 없다”고 말했다.

중수청 출범에 따른 사건 이첩 현황도 공개됐다. 경찰이 지난 20일까지 중수청에 인지 사실을 통보한 사건은 총 2002건이다. 대부분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사건이며, 마약 관련 범죄도 일부 포함됐다.

다만 중수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완비되지 않아 범죄 유형별 세부 통계는 산출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전산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통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수청에 통보한 2002건 가운데 실제 이첩 요구가 들어온 사건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금융권 해킹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과 중수청 사이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서도 경찰은 적극 해명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중수청 수사 대상인 전자금융기반시설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끝에 중수청에 인지 사실을 통보했다. 이후 중수청은 경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신했다.

홍 본부장은 “해킹 시스템이 법에서 정한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중수청이 경찰에서 이미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한 만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인데 이를 핑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하는 행위와 경찰의 수사 중단은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 본부장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중수청 소관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법에 따라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라며 “인지 통보를 한다고 해서 수사를 멈추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해 사건을 가져가기 전까지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계속 수사한다”며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겠다고 하면 경찰이 하던 대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국장도 “대부분의 사건은 초동수사가 매우 중요하고 골든타임이 있다”며 “다른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초동수사를 진행하고, 나중에 이첩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순간까지 책임수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핑퐁이나 초동수사 지연 사례는 결코 없다고 단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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