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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50세 이상 주민이다. 환자는 원하는 참여 의원을 선택해 등록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환자는 자신이 선택한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게 돼 사실상 주치의를 두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통합적인 건강관리 수요가 큰 중·고령층부터 사업을 시작한 뒤 단계적으로 전 연령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장 큰 변화는 동네의원이 단순히 아픈 곳을 치료하는 역할을 넘어 예방과 건강관리까지 책임진다는 점이다.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환자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인별 건강관리 계획인 ‘케어플랜’을 수립한다.
이후에는 건강검진 결과 상담과 생활습관 개선 교육, 만성질환·약물 관리, 예방접종 안내, 필요 시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전문 진료가 필요하면 전문 의료기관이나 상급병원으로 연계하는 역할도 맡는다. 환자별로 연 1회 이상 종합평가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최소 6개월마다 교육·상담이나 비대면 관리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의료기관 보상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기존처럼 진료를 받을 때마다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뿐 아니라 환자 1명당 예상 의료비를 기준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통합수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의원은 기존 행위별수가제와 통합수가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통합수가제는 환자의 나이와 질환 등을 반영해 의료 이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HCC 위험도를 기준으로 환자를 4개 그룹으로 나눈 뒤 그룹별 예상 의료비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방식이다. 고령이거나 만성질환이 많아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관리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성과 중심 보상도 강화된다. 등록 환자의 건강관리 수준과 만성질환 관리 성과, 예방접종·건강검진 관리, 환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통합수가제를 선택한 의원은 성과에 따라 관련 보상의 최대 20%까지, 행위별수가제를 선택한 의원은 최대 10%까지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다학제팀 운영을 위해 단독 참여 의원에는 연간 3000만원, 협력모형 거점지원기관에는 연간 1억 5000만원의 운영비도 지원한다. 올해 약 100개 의원을 선정해 오는 9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질병 치료 중심의 의료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일차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