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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가상자산사업자 광고·홍보행위 표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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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기자I 2025.11.13 10:32:47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수립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13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확립하고 수수료 정보의 비교 공시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료=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최근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 적용되는 이벤트와 보상이 다양해지면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실질 수수료 파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과 함께, 광고·홍보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 장치가 보다 고도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DAXA는 지난 7월 감독당국 지원 하에 기존 ‘DAXA 표준광고규정’ 개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광고 행위에 한정됐던 기존 자율규제 범위를 광고·홍보행위 전반으로 확대해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규율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모범규준 개정은 사업자들이 수수료율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의미있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업권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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