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처음으로 주재한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논의·확정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에 따르면 고의적 회계부정에는 과징금의 산정 기준을 높여 부과액을 크게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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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변화는 과징금 상향 조정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과거 3년간 조치사례에 이번 방안을 적용하면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평균 2.5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의 분식회계의 경우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상향하며, 고의 분식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1년마다 30%씩, 중과실은 2년 초과 시 1년마다 20%씩 과징금이 가중된다.
증선위는 “분식회계에 따른 형사처벌을 과도하게 강화하면 기업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심의 과정에서 고의가 명백한 분식사건에 대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그 책임을 엄정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에는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지 않은 경우 과징금 부과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사적 유용, 횡령·배임 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챙긴 ‘실질 경영자’나 업무집행 지시자에게도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회사로부터 보수를 직접 받지 않지만 회장·부회장 직함 등을 사용하며 회사를 실제 소유하는 자가 그 대상이다.
증선위는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열회사로부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경제적 이익’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감사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내부감사기구, 외부감사인, 금융감독원의 회계 심사·감리를 방해하는 경우 고의 분식회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를 가한다. 감사자료 위변조, 허위 제출, 재고 실사 방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부실해 다수의 오류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조치를 함께 부과한다. 아울러, 내부감사위원회와 감사가 실효성 있는 감시를 수행할 경우 감경 인센티브를 주되, 단순히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계적 감경제도를 폐지한다.
새로운 경영진이 교체된 뒤 과거 회계부정을 스스로 적발해 정정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면제하거나 ‘증권발행제한’ 조치로 대체하는 유연한 제재도 검토한다. 이는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고 선제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방안을 토대로 외부감사법과 시행령·규정 개정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고의적인 회계부정은 자본시장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범죄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기업이 책임 있게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자발적 시정 장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회계부정 건수는 지난 2017년 회계개혁 개정을 계기로 제재가 강화되었으나, 2018년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총 490건의 회계부정이 적발됐다. 특히 고의분식 등 중대 위반 사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96건이 검찰 고발 또는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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