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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은 13일 “이번 대회 경기력 성과 포상금 지원 대상은 총 96명이다. 약 15억원 정도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대표 선수 포상금제는 1974년 처음 도입됐으며 1989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급하고 있다. 1975년부터 올해까지 약 2500억원 정도가 지급됐다. 다만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적용된 금메달 1개에 6300만원 등 정부 포상금은 제외한 액수다.
포상금 지급 방식은 월정금과 일시금 두 가지다. 대부분 선수는 월정금을 선택해 평생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월정금은 금메달 100만원, 은메달 75만원, 동메달 52만 5000원으로 대회가 끝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사망 시까지 지급된다.
이번 대회를 통해 포상금 신규대상자는 23명이다. 월정금 증가 대상자는 신유빈(탁구), 김우민(수영) 등 10명이다. 일시 장려금 대상자(월정금 100만원 한도를 넘어선 선수)는 김우진(양궁), 오상욱(펜싱) 등 17명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우리 선수들이 국제 경기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고 이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속적인 포상금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상금은 체육인 복지법 제8조에 따라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와 지도자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복지후생금에 해당한다.
우리 선수단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등 총 32개의 메달을 따내 종합 8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