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법안이 많이 폐기돼 아쉬움이 큽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재논의 돼야 할 법안도 많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추진이 예고된 법안도 주목됩니다. 정국 향배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자본시장 이슈나 법제도 봇물처럼 쏟아질 전망입니다. 192석의 야당과 108석의 여당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금투세는 21대 국회 첫해인 2020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는데, 22대 국회에선 시작부터 폐지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이 향배가 어떻게 될지도 자본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22대 국회 주목되는 자본시장 법안’ 주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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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2대 국회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오늘 오후 5시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들어 금투세 관련 첫 촛불집회입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우리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처음으로 예고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금투세 폐지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잖아요.
△현재로선 처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는 여소야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금투세를 2020년에 처음으로 추진한 게 문재인정부였고 그 당시도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입니다. 물론 그 뒤로 계속 시행이 유예돼 왔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금투세를 스스로 폐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명분도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투세 관련해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향후 논의 과정이 ‘어게인 2020’이 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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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황이 재연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2020년에 금투세가 발의됐을 때 제가 당시 기재부 출입기자로서 금투세를 지근거리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투세가 지금만큼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2020년 당시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2021년부터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대주주 3억원 요건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한창인 때로 주식 투자가 늘었고 수익도 괜찮은 때이다 보니 논란이 거셌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친가·외가의 할머니·할아버지, 부모, 자식, 손자까지 합산해 3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세금을 때린다고 하니 조세저항이 커졌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각자 떨어져 살고 있어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가족 합산을 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제기됐고요. 그당시에 ‘개미 호주머니를 터는 거냐’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당시 기재부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원안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수정안과 유예안에 동의하면서 수정안·유예안이 의결됐습니다.
특히 당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때였는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게 결국 무산됐습니다. 가족 합산하는 규정은 사라졌고요. 그때 ‘동학개미의 승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민주당에서 오늘부터 열기 시작하면서 이같은 ‘어게인 2020’이 재연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싸그리 무시하고 내년 1월에 원안을 강행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투세 논란이 제2 종부세 논란처럼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 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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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2개가 특히 아쉽고 안타까운데요. 하나는 주가조작 대책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우선 주가조작 대책 법안부터 말씀드리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혐의자를 엄벌하는 법안이 폐기돼서 안타까운데, 이같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작년에 4월에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가수 임창정 씨까지 연루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조작 처벌이 솜방망이잖아요. 여의도에서는 ‘주가조작으로 세게 돈을 땡겨서 빼돌린 다음에 잠깐 감옥 갔다 와서 간판 바꿔 달고 새로운 대표 명함 파고 다니면 된다’는 말까지 나돌았는데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전력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주식 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등의 시장에서 퇴출 조치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해외에 비하면 이같은 제재도 약한 편인데 법안이 폐기된 게 안타깝습니다.
-미국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엄벌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 11~12월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취재를 갔을 때 느꼈던 게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은 엔비디아처럼 글로벌 기업이 있는 측면이 크지만 제대로 된 자본시장 제도가 뒷받침해주는 측면도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례로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 종식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EC에 물어보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 증권범죄로 한 번이라도 위법 행위를 하면, 곧바로 레드카드를 받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시장 퇴출’ 법안도 폐기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 제도 간 차이가 큽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주목됩니다. 페어펀드는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주가조작 과징금을 걷으면 우리나라는 국고로 들어가는데, 미국은 페어펀드에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으로 주가조작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를 22대 국회 때 도입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취재해 보니 보상을 하려면 과징금으로 기금이 많이 모여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점, 배상이나 보상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요. 금융위와 민주당 간 이견이 좁혀질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참조 4월18일자 <“주가조작 과징금으로 피해자 배상” 도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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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부활돼 재추진될 것으로 보여서 주목됩니다. 21대 국회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 내용은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2대 민주당 총선 공약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예상됩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렇게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내를 보면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 있어서,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정부 입장이 중요합니다.
-상법 개정안 관련해 여당이나 금융당국 입장은 어떤가요?
△이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지배구조, 거버넌스 개혁과도 관련된 내용이라 친기업을 표방한 현 정부와 여당은 상법을 개정하는데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류가 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주 화요일(28일) 금투협이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각종 밸류업 정책이 발표됐는데 현 상황에서 보면 시장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는 ‘거수기 이사회’에서 벗어나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한다는 지적인데요. 공감가는 지적입니다. 이 원장의 이같은 시각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과도 결이 같아서요, 상법 개정안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주목되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