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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요양시설 근무자들이 방역 강화 과정에서 매일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양기관에는 입소자 1인당 1만 1000원을 지급한다. 기관에서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등 시설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전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 따라 요양시설 종사자의 소진을 방지하고 시설 내 지속적인 감염 관리를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게 돼 이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4월까지 세달간 지원금을 주되 필요시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가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종사자의 감염예방수당과 시설의 감염관리료를 신속히 지급해 요양시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나아가 기관의 감염병 관리 등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