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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하늘(7)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명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검찰은 명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자신의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명씨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역시 △심리적으로 가까운 인물은 범행 대상에서 배제한 점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범행한 점 △범행 후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위를 한 점 △범행 이후 범행 과정에 관해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명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학교에서 7세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한 점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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